[충북=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동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8일 제371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원안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당 조례안은 ▲다문화예비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다문화예비하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다문화예비학교 확대 및 운영취지와 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추진으로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한편, 학업수행과 학교생활 적응력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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