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7년 9월 7일 목요일

감기조심.
- 아파서 결석이나, 지각, 조퇴를 해도 출결사항에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병결석에 대한 증빙자료로 이용됩니다. 출석은 체험학습, 승인된 대회출전, 가족 경조사, 법정 전염병이나 눈병 의심, 확진 등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아파서 결석하는 경우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고 집에서 요양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