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반 친구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즐거운 4반, 행복한 4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4반이 되도록
노력해요.
결석처리 규정과 결석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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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선화 | 등록일 | 20.05.20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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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수업을 앞두고 '출결관리' 관련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2020학년도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20.5.18.)-출결관리’ 참고)
1. 질병에 인한 결석: '결석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미인정 결석: 제출 서류 없음 3. 기타 결석: '기타결석 인정을 위한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4. 교외체험학습 외 출석인정결석 가.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담임확인서(경조사참석)' 및 증빙서류 제출 나.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회) 5. 기타 가. '미인정 결석'과 '기타 결석' 구분 필요 - 기타 결석: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 또는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 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교장승인 필수(담임교사 직접 결재) - 기타결석의 경우 1일인 경우라도 그 사유를 반드시 입력 나. 우리 학교 장기결석 기준: (학칙에 의거) 7일 이상 다. 우리 학교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 기준: (생활규정 의거) 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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