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1학년 2반 친구들!
1.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2.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해요.
3. 매일매일 그림책을 읽어요.
내가 소중한 만큼 친구도 소중해요.
서로를 아껴주면서 함께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고 사랑해요.
교외체험학습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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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명애 | 등록일 | 20.05.15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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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드립니다. 가. 체험학습의 유형 및 방법 1)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공동체 체험학습 2)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3)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 (현지 학교교육과정 적용) 4) 체험학습 방법 및 기간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다)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마)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체험학습 (1) 국외 및 국내 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 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체 험학습은 연간 45일 이내(국내+국외)로 한다. (2) 국외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 할 수도 있다. 국외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교외체험학습 총 허용기간 45일안에 포함된다. (예시: 국외 교외체험학습을 30일 신청하는 경우 국내교외체험 허용일 수는 15일이 된다.) (3)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8771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추가 연장계획”」에 따른 추가 사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1회 연속하여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 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수행평가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될 시 등교수업에 대한 가정학습만 신청하고 등 교 날짜에 맞게 건별로 신청한다.(예:“월요일-등교, 화~금-원격”인 경우 => 매주 월요일 등교수업에 대한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매주별로 제출) 바) 허가 일수(주말, 공휴일 미포함)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출석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나. 체험학습의 승인 1)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때 현장학 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체험날짜 3일 이내)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제출(체험 후 7일 이내)하여야 한다. 2) 보호자에게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서류 및 안전관련 서약서는 교외체 험학습 신청서로 갈음한다. 3)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대상, 횟수, 유형, 방법, 기간, 출결관계, 결과보고서 처리 등) 을 학칙에 명시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절차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②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③ 교외체험학습실시 →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⑤ 면담 등을 통한 사 실 확인 후 출석 처리 →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하지 않음. 2) 위탁 체험학습 절차 학부모의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위탁체험학습 실시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라. 유의사항 1)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2) 체험학습날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는다. 3) 체험학습 실시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7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4) 보호자의 개념: 전통적 개념의 부모, 학생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자, 직 계 존속(친가 및 외가) 5)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 다만,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며 인정 지각 또는 인정 조퇴로 처리 6) 평가(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7)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8) 학교는 교외체험학습 변동사항에 대해 등교수업 전에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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