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스크를 착용해요
2. 손을 자주 씻어요
3. 멋진나, 소중한 너, 함께하는 1-1반이 되어요^^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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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양홍희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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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체험을 강화하기 위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나 나.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다.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라.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마.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감영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등학교 등교수업 운영지침에 따른 추가 사항)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함) -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라.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체험실시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3.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 및 승인처리(유의사항) 가.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나.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 실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 사용 가능한 최대 일수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 라.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출석일수의 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①항)
2020년 5 월 15 일
삼 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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