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첫걸음을 같이 하는 우리반 친구들과 서툴지만 서로 도와가며 좋은 것은 서로 닮고, 바른 것을 깨달아가는 1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바른 꿈을 키워가는 1학년 1반이 됩시다.
교외체험 신청 안내 및 양식(3.13일에 수정된 양식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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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강지현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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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은 다양한 체험을 통한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 함양과 긍정적 자아 정체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출석이 인정되지만 해외연수, 유학, 효도방학, 일손 돕기, 방학 등은 체험학습에서 제외되오니 이를 숙지하시고, 아래의 신청절차와 유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하면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함) -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2>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체험실시 후 1주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 및 승인처리(유의사항) 1>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로 한다. 2> 국외 체험학습 : 1개월 이내 실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3>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①항) 4>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 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5>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체험학습 1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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