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1. 안전교육
(1) 자전거 통학 금지
(2) 방과 후 자전거 탈 때는 도로교통법 제 11조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2017.05.01.부터 적용됨) -법으로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