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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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박민주
  • 학생수 : 남 14명 / 여 11명

선거의 4대 원칙

이름 이현승 등록일 17.06.10 조회수 211
선거의 4대 원칙

우리 헌법 제41조(국회의원선거 관련 규정)와 제67조(대통령선거 관련 규정)에「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서 선거의 원칙을 채택ㆍ보장하고 있다.

선거가 본래의 기능인‘국민에 의한 지배’즉 민주정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

  •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 ⇔ 제한선거
    일정한 연령이상의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제도이다. 역사상 선거권을 제한하는 가장 큰 조건의 하나가 납세액에 의한 제한이었다. 원래 교육, 재단, 신분, 납세액, 인종, 계급, 종교, 성별, 장기간의 거주요건 등에 따라 선거권에 제한을 두었던 제한선거제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이념이 확산됨에 따라 보통선거제로 발전하였다. 

  • 평등선거(equal voting) ⇔ 차등선거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인격평등원칙에 의거한 제도로서「1인 1표제」를 말한다. 
    이러한 평등선거는 차등선거에 반하는 개념으로써 성별, 연령, 종교, 학력, 거주기간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투표가치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 

  • 직접선거(direct election) ⇔ 간접선거
    일반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선거인단」이 대표자를 뽑는 방식인 간접선거로 인한 선거인의 의사의 왜곡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치통제강화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공직후보에게 직접투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비밀선거(secret voting) ⇔ 공개선거
    현대 선거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가를 알리지 아니하는 선거제도이다. 즉 비밀선거는 무기명투표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부당한 특정세력으로부터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이다. 

  • 자유선거(free voting) ⇔ 강제선거
    선거인이 선거권행사에 대하여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압력을 받지 않고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선거제도로서 선거인이 기권했을 때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선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했을 때 재산형을 부과하거나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등 법적인 제재조치를 하는 강제선거제는 호주, 이집트, 필리핀 등 극히 일부국가에서 아직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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