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띄어쓰기 규정 +이준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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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준효 | 등록일 | 17.06.01 | 조회수 | 168 |
띄어쓰기 규정 1.성명 뒤에 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쓴다. 2.것’, ‘적’과 같이 혼자 쓰일 수 없는 낱말 앞에서 띄어 써야 한다. 갈 것이다, 본 적이 있다 3.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야 한다. 열 살, 한 자루
4.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늘어놓을 때에 쓰는 말은 띄어 써야 한다. 대구 및 창원, 남자 대 여자
5.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단위로 띄어쓴다. +문장 만들기+ 1.이번에 19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2.나는 장미를 본 적이 있다. 3.나는 오늘 아이스크림 한 개를 먹었다. 4.오늘 체육에서 피구를 남자 대 여자로 했다. 5.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172만 2903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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