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지 안내서 학년 반 번 이름: 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위 학생은 감염병( 인플루엔자 )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어 다른 학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교중지를 권고하오니, 의사가 적시한 기간 동안 등교중지 시키고 아래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 1. 완치될 때까지 가정 또는 병의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 2.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이용과정에서 타 학생 감염이 초래되지 않도록 가정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3.가족 간에도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4. 완쾌 후 등교할 때는 담임선생님께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 등교중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제8조의 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2017년 월 일 삼보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