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체험학습 관련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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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혜경 | 등록일 | 17.03.19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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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신청(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함) -첨부파일 참조 2>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3>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체험실시 후 1주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운영기간 및 승인처리(유의사항) 1> 국내 체험학습 :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로 한다. 2> 국외 체험학습 : 1개월 이내 실시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도 있다. 3>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29조 ①항) 4>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 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다. 5>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체험학습 1주일 전에 신청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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