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관련 안내입니다. 교외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아래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5항, - 학칙 제 30, 31, 32조
* 출석 인정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 학교 교육과정 적용)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전 1주일 이전 제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후 1주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 일수 - 국내 :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7일 이내 - 국외 : 30일 이내(국내외 합산 30일 이내) *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