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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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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영아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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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아래의 교외체험학습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국내, 국외, 가정학습 모두 포함) 한 최대 일수는 연간 45일 이내로 한다. (토,일,공휴일 미포함) 1. 국내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 시 1회 7일 이내로 합니다. 2. 국외 교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고 신청 시 연간 30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도 고려되어야 함)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체험학습날짜 최소 3일전까지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국외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후 추가적으로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여권 사본(학생 및 학부모 각 1부) 첨부 필수 * 주의사항: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삭제 ) 4. 가정학습 – 코로나 심각 경계 단계에서만 허가 가능 -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 연장 시에는 다시 계획서 제출 - 가정에서만 실시하며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불가 5. 교외체험학습 내용의 예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심각인 경우) ※ 그 외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학습기간 중 성실히 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경우 야기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서명으로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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