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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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남정균 | 등록일 | 19.04.02 | 조회수 | 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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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3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칙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시 '미인정 결석'입니다.) <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제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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