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예: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필요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문자 등)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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