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 이용권 안내 |
|||||
---|---|---|---|---|---|
이름 | 김송민 | 등록일 | 16.12.09 | 조회수 | 2 |
첨부파일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09년부터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복지 증진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소개 및 2017년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나.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22조 다. 사업기간: 2017.1∼12월(‘09년부터 연간 계속사업) 라.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구 내 만 5∼18세(2017년 기준 출생연도 1999∼2012년) 마. 지원내용: 1인당 매월 8만원 이내 공공 또는 민간 스포츠학원 수강료 지원 바. 신청기간: 2016년 12월 12일(월)∼28일(수) 사.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또는 거주 시·군·구청방문 신청 |
이전글 | 방학 중 배움캠프 안내 |
---|---|
다음글 | 겨울방학 독서교실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