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전화 신고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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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재희 | 등록일 | 16.11.08 | 조회수 | 6 | |||
☞ 첫째, 119, 112, 110(120)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12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고전화번호도 병행 운영됩니다) ☞ 둘째, 긴급신고가 더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 해경․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도 빨라집니다. ☞ 셋째, 긴급신고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는 정부통합민원콜센터110(120)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라 소방․해경․경찰의 긴급신고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가 ’16년 10월28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119와 112에 걸려오는 비긴급전화나 장난전화로 인하여 긴급출동 대응시간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전화는 110(120)으로 걸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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