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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 감염예방 가정통신문, 보호자 확인서, 등교 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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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심정연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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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증상은 코로나 의심증상(발열, 기침, 두통 등 호흡기 증상)과 구별하기 쉽지 않고, 코로나 검사를 통해서만 구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코로나 유증상일 경우 귀가조치 및 등교중지 후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에 연락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기약을 복용 중일 경우 마지막 약을 먹은 다음 증상이 없을때 다음날 등교가 가능합니다. 등교중지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제출시 출석인정) <제출 서류> -단순 감기나 질환시: 1. 코로나 관련 보호자 확인서(첨부파일 3쪽) 2.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첨부파일 4쪽) -코로나 관련일때: 의사 소견서와 코로나 관련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 유증상시 메뉴얼🔷️ (발열 37.5,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1. 귀가조치 및 등교중지 2. 선별 진료소에 연락 *청원구보건소 문의: 201-3442, 1339 3. 선별진료소 안내에 따름 - 진료소에서 병원 내방으로 안내할 경우 4. 병원 방문하여 약 처방 받고, 마지막 약을 먹은 후, 다음 날 증상이 없을 때 등교 가능 (등교 중지 기간 동안 코로나 관련 보호자 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하여 등교할 때 제출- 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됨) 🔴감기약먹고 등교하는 것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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