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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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상배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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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외체험학습의 최대 기간은 7일입니다.(1년 동안) 한 번 교외체험학습을 갈 때 그 기간은 7일 이내(휴일 제외)입니다. 해외 체험학습시는 최대 30일(휴일 포함)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넘은 교외체험학습일은 무단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작성 => 다음 등교일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 보고서 제출시 반드시 체험현장의 활동사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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