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안내와 신청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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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윤상배 | 등록일 | 16.03.08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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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학교 현장체험학습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1년에 7일 이내)의 기간이 변경되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일년에 일주일을 신청할 수도, 그 이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한 번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그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 승인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작성 => 다음 등교일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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