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반

마음 속 숨은 보석을 닦아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4학년 친구들이 됩시다.

사이좋은 4-2
  • 선생님 : 장정윤
  • 학생수 : 남 16명 / 여 13명

임상증상학생 등교 관리 기준 변경

이름 장정윤 등록일 20.06.26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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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을 시 기본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

37.5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 후각 소실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문의한 후 진료·검사 받기

- 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28.() 열이 내려간 경우 7.1.()부터 등교

* 코로나 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 방문 후(1339 문의 후)

- 검사를 안 하고 증상이 있으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가정에서 관찰 : 등교중지

- 검사를 해서 음성이어도 증상이 있으면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가정에서 관찰: 등교중지

- 증상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 약을 복용중이면 약기운에 의해 증상이 호전된 것인지, 약효과 없이도 증상이 없는지를 보기 위해 완치 후 2일 경과 후 등교

- 약을 먹지 않고 3~4일간 휴식하면서 상태가 호전된 경우는 다음날 등교

예외사항: 증상이 있어도 학교에 나오고 싶을 때

󰁾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2020.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기침, 콧물이나 코 막힘, 설사만 해당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을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코로나19임상증상학생등교관리기준(풍광초)001

코로나19임상증상학생등교관리기준(풍광초)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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