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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증상 학생 발생시 이송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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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정윤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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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2일전부터 의심증상중 한 가지 이상 발생시, 학교에 오지 않도록 안내하고 선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교시 의심증상 중 한가지라도 발생시 보호자 연락하여 선별진료소 진료 검사받도록 안내하고 보호자가 이송함이 원칙입니다.
변경사항 및 추가 안내 사항 확인해주세요
● 변경사항 ● -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도록 안내(보호자가 이송함을 원칙으로 함) - 보호자가 원거리 위치 등으로 이송이 어렵거나, 학생의 증상이 심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하여 학생 이송(교직원 동행)
※ 경미한 증상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다른 위급환자 발생 시 119의 대처 어려움 ※ 119 신고 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이며, 선별진료소 이송 원함’을 명확하게 전달 필요
● 추가안내사항 ● -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귀가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도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하고, 학교는 정상운영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는 등교가 가능하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 선별진료소 이송 전 의심증상에 대해 선별진료소로 사전 문의 후 이송 -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사비용: 보건소는 진료비·검사비 무료, 병원선별진료소는 진료비 자부담, 검사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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