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에 코로나19 유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나오면 며칠 간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에서 쉽니다.
등교중지 기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기록해 주시고, 확인서와 함께 등교할 때 제출해 주세요.
확인서와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해야 출석인정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