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 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협의(2020년 6월 18일 기준)하여 등교관리 기준에 대한 기본원칙과 변경사항을 알려온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 ■37.5℃이상 ■기침 ■ 인후통 ■ 호흡곤란 ■오한 ■ 근육통 ■두통 ■ 미각, 후각 소실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반드시 전화로 문의 한 후 선별진료소 안내에 따라 진료 및 검사 받기 |
-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 되면 다음날 등교 ※ 가정에서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 될 경우 콜센터(☏02+120, 1339)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 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 10.(수)부터 등교 ○ (예외)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을 보이며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료(방문)내역(진단검사 실시 여부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단, 발열(37.5℃)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료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