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3반

 

 

1. 자기 일은 스스로 하기

2.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3. 규칙 잘 지키기 

신 나는 하루
  • 선생님 : 홍미정
  • 학생수 : 남 13명 / 여 12명

코로나 19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 관리 기준 변경 안내

이름 홍미정 등록일 20.06.26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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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는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 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협의(2020618일 기준)하여 등교관리 기준에 대한 기본원칙과 변경사항을 알려온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 37.5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 후각 소실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반드시 전화로 문의 한 후 선별진료소 안내에 따라 진료 및 검사 받기

-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호전 되면 다음날 등교

가정에서 34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 될 경우 콜센터(02+120, 1339)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 7.() 열이 내려간 경우 6. 10.()부터 등교

(예외)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을 보이며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료(방문)내역(진단검사 실시 여부와 무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37.5)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료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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