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고위험군 학생 파악 및 출석인정 절차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자녀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교내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에 참조하고자 고위험군 학생 파악과 출석인정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가 고위험군에 해당되면 5월 18일(월)까지 담임교사에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또는 문자 연락: 학년-반- 이름-질환명(중증도 및 치료현황 설명) 1. 고위험군의 범위 구 분 | 세 부 질 환 명 | 폐질환자 |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심혈관질환자 | 선천성심장질환, 부정맥,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단순고혈압 제외) | 당뇨병 환자 |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자 |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 간질환자 | 간경변증 등 | 악성종양 환자 | 림프종, 백혈병,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횡문근육종, 골육종 등 | 면역저하자 |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질환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 발달장애 학생 | 척추이분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 기타 |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
2. 고위험군 학생 출결처리 구 분 | 내 용 | 근거 | 2020 새학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v5.8 (2020.5. 충청북도교육청) | 내용 |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시 고위험군 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치의가 권고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등교중지(보호격리) 가능 | 출결 처리 | 출석인정 결석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름 ∙ 증빙서류: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학생 등교시 제출 ∙ 5일 이내 증빙서류 미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 | 질병 결석 |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장 등)한 경우 | 학부모 협조사항 | 개학일부터 고위험군 학생 중 보호격리(등교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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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4일 풍 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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