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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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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곽모정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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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학습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 단, 가정학습의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가정학습”임을 밝히고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제출 --> 국외체험학습 시 학생-학부모 비행기 티켓 사본 제출(반드시 왕복) 3.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사진 2장 이상 첨부(반드시 학생이 사진에 찍혀있어야 함) 4.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체험학습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미인정 결석 처리. 나. 체험학습 보고서를 체험 후 7일내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된 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 처리. 라. 방학 연계하여 학생만 보내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반드시 부모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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