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어린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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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소영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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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로 등교를 원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에 “가정학습”임을 밝히고 교외체험학습이 가능합니다. (1회 10일, 최대 45일 허용)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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