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학년 2반입니다.
[양식]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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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소영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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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증상이 소멸되었거나 의료기관이나 방역당국에서 등교가 가능하다고 한 경우 등교하며, 등교하는 날 (학생 편 또는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제출 가능)으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지(결과문자통보메세지), 보호자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의사의 소견서, 보호자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홈페이지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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