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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인한 등교수업 후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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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미용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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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 최대 45일 1회 최대 10일, 1일 단위 신청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반일(점심시간 기준) 신청도 가능 ■ 내용: 가정학습, 가족 동반 체험학습, 봉사활동, 친인척 방문, 공연관람, 문화탐방 등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에 “가정학습”임을 밝히고 신청 가능함.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등은 불가함.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또는 미인정 결석 처리 예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에 위임한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사설학원이나 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활동(학원수강, 해외 어학연수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이 추진된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 ■ 제출할 서류 목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형제자매도 각각 신청서 작성 제출(1인 1건 작성) -체험학습의 전체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 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1인 1건 작성)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가급적 이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보호자와 담임교사의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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