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4반

예의바르게 즐겁게 스스로 하는 어린이

 

남과 다른 나, 함께 하는 우리
  • 선생님 : 이*용
  • 학생수 : 남 12명 / 여 11명

2020.대기오염대응요령 안내문

이름 이미용 등록일 20.03.23 조회수 11
첨부파일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 4 1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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