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베풀 줄 아는 우리
예의 바른 우리
해맑게 웃는 우리
열심히 하는 우리
2020. 대기오염 대응요령 안내문 |
|||||
---|---|---|---|---|---|
이름 | 박주현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17 |
첨부파일 |
|
||||
2020. 대기오염 대응요령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핵심사항>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4월 1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
|
이전글 | 충북e학습터 이용 방법 |
---|---|
다음글 | 1학기 국어 교과서 수록 도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