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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내]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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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혜인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14 | |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가 '심각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은 45일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단, 불가피한 경우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 신청 가능) *가정학습이 아닌 교외체험학습은 기존대로 7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가정학습으로 45일을모두 사용한 경우 그 외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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