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7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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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출석 관리 계획

이름 김경미 등록일 22.03.08 조회수 14

. 등교수업

1. 출결 처리

() 교육부훈령 제365호 및 2022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 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이하 계획에 따른다.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학생 등교 전 등교중지 시 당일부터,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등교수업 지침에 따라 출결 처리한다.

()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로 기재한다.

() 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처리한다.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한다.

()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하다.

()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서류를 간소화하여 의료기간(선별진료소 포함)의 문자 통보 내역,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확인한 교사의 출결증빙 대체자료로 활용한다. (범위: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으로 한정)

학생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학교장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승인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대상

등교 중지 기간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격리 해제할 때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격리 해제할 때까지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등교중지 기준은 감염예방 관리지침에 의거하며, 상단의 표는 등교중지 처리된 학생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출결 증빙 대체 자료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등교중지 기준은..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자. 다만,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함(중앙방역대책본부-5022, ‘22.2.11.)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출결 처리 방법]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단위학교 접촉자가 되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의 출결 증빙 자료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입원격리 통지서 [질병관리청장,군수]

격리해제확인서 [보건소장]

PCR음성확인서) [보건소용]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보건소용, 의료기관용]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보건소용]

동거인의 격리해제확인서) [보건소장]

동거인의 PCR음성확인서 [의료기관용]



[예시] neis 출결 비고란에 등교중지 사유 기재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2022.3.1.~31.)

학년 반 담임교사 성명: ○○○

번호

성명

날 짜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

3.6. 실거주 동거인 확진

2

○○

3.2.본인 PCR검사(실시 후 확진)

3

○○

3.8.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실시

3.9.~10. 의심증상으로 가정 내 휴식

중 략

30

○○

3.14. PCR검사하고 15일에 결과수령

 

**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는다.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한다.

() 귀가 후 3일이 경과 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

에 따라 조치한다.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

(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

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할 수 있다.

()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한다.

3. 고위험군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한다.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

4.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처리

()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하다.

 

 

 ** 기타 미등교학생의 등교관리 기준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한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할 수 있다.

()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을 할 수 없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검진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은 접종 당일에 대해 출석 인정 처리한다.

증빙서류: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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