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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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경미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14 | ||||||||||||||||
[출결 관련]
*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가) 재량휴업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 담임확인서(결석신고서 양식 담임확인으로 대체가능)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다)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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