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성과 바른 창의지성을 갖추고 꿈을 향해 도전하며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어린이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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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선영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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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 극복 및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 연장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부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자녀들의 안전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2. 세부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요청서 제출: 체험학습 시작인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시 학습계획 포함 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가정학습’ 사유 신청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3. 유의사항 가.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나.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때는 45일을 모두 사용 후 추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불가하오니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은 ‘가정학습’과 학교 규칙이 정한 교외체험학습을 모두 포함한 기간임) 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때만 한 해,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함.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예: 체험학습 시작일이 4월 10일이면 4월 7일까지 제출)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학습기간 중 성실히 체험학습에 임하며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의 경우 야기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보호자 서명으로 서약하며, 위와 같이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옥동초등학교장 귀하 -------------------------------------------------------- 교 외 체 험 학 습 승 인 서 제 학년 반 이 름 ( ) 1. 기 간: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일간) 2. 장 소: 3. 동반가족: 성 명 (관계: ) 위와 같은 계획으로 부모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외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옥 동 초 등 학 교 장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주말, 휴일 제외)제출 (예: 체험학습 종료일이 4월 13일이면 4월 20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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