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인성과 바른 창의지성을 갖추고 꿈을 향해 도전하며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어린이
결석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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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선영 | 등록일 | 21.03.02 | 조회수 | 1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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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결 관련 주요 사항 > 경조사 출석인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 실시가 원칙.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 제외하고는 분할처리 불가.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망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처리 가능. 담임확인서(결석신고서 양식 중 결석사유 3항의 담임확인으로 대체 가능)로 확인 가능. 청첩장, 사망증명서 등 첨부하지 않아도 됨. 2. 질병 결석 결석을 시작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및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제출. 2일 이내(1일, 2일)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 등)가 첨부된 결석계 제출로 가능. 3. 우리학교는 단기결석(1일, 2일) 및 지각, 조퇴, 결과는 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에 입력하지 않음. 4. 특별한 사유 없이 혹은 아무 연락 없는 결석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일 째에 반드시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 (‘교사1인+읍면동 사회복지전담 혹은 관련업무담당자 1인’ 또는 교사2인 / 복무 반드시 출장처리 / 가정방문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두절시 즉시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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