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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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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은주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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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후 결석계 제출바랍니다.
※ 3일 이상 질병결석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첨부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결석일 경우 : 약봉투, 처방전, 학부모 의견서 등 첨부
※ 기타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일 경우 : 학부모 의견서, 결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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