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체험학습 안내 -신청서 승인 된 경우, 국내 7일, 국외 30일 이내 인정됨. 체험학습 떠나기 최소 3일 전에 담임에게 신청서 제출하고, 다녀온 후 최소 3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하기. 보고서 없으면 증빙이 없어서 결석인정 못해줌. 신청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맨 위에 있고 반 홈피에도 있습니다. 2. 결석계 안내 -결석시, 결석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안 내면 증빙이 없어서 무단결석으로 기록됨. 결석계 양식은 게시판에 첨부문서로 있습니다. 3. 약은 점심 식사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1회분만 보내주세요. 냉장약일 경우, 아침에 담임선생님께 보관을 부탁하라고 지도해주세요. 이것도 의사전달능력 신장의 기회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