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내용 | 제출 서류 | 질병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일 결석 시 | 결석계와 증빙서류(학부모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 확인서 등) | 3일 이상 결석 시 | 결석계와 (5일 이내의)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 무단결석 |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 6항의 학습기간 학교장 허가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 결석계 | 기타 결석 | 부모,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결석계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 출석 인정 결석 |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진료 후 담임선생님에게 연락 ->등교중지 신청) |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가능일수 -오른쪽) | 결혼(형제, 자매) | ~1일 | (청첩장 또는 사망진단서 등) | 입양(본인) | ~20일 | 사망(부모 및 부모의 부모) | ~5일 | 사망(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2일 |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2일 |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 ~1일 | 개인체험 학습으로 인한 결석 | 계획서 제출 : 3일 전까지,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으로 사전 알림 연간 개인체험학습 가능 일수: 횟수 상관없이 연간수업일수의 7까지 가능 (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 국외 30일 이내 | 체험학습계획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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