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
---|---|---|---|---|---|
이름 | 김은주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123 |
첨부파일 |
|
||||
부모님과 함께 체험을 하고 싶을때는 일주일 전에 신청서를 내 주세요. 신청서는 일주일전에 주시고 보고서는 다녀와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체험학습 운영 기간 ▪ 국내 체험학습 : 학기별 1주일 이내(횟수에 관계없이) ▪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1개월 이내 교외체험학습 승인 :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 | 재난안전포스터 공모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