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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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순희 | 등록일 | 17.03.23 | 조회수 | 1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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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신청 안내 체험학습 운영기간 - 국내체험학습: 학기별 1주일 이내(횟수에 관계없이) - 국외체험학습: 가급적 억제하며, 1개월 이내
* 교외체험학습 승인 :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에 첨부파일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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