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일수에서 제외한다.
④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의 관계없이 국내의 경우 연간 7일 이내,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체험학습일수에서 제외한다.
⑥ 교외체험학습의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1/3 초과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코로나 상황, 별도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안내>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2021.2. ~ 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일’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제출 확인
교외체험학습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