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3반

공부할 때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놀 때에는 열심히 놀아요! 

 

첫째,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 반

둘째,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모둠

셋째, 하나의 정답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어린이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소통하는 우리반
  • 선생님 : 장예린선생님
  • 학생수 : 남 10명 / 여 11명

민식이법 들어보셨죠?~ 학교주변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요~^^

이름 장예린 등록일 20.03.29 조회수 16
첨부파일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금일(2020. 3.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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