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옥산초등학교 3학년 1반  사랑해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발표해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은)쟁반 같은 식판 만들고

(날)마다 함께 웃어요!  

잘 해 왔고, 잘하고 있고, 잘 할 수 있다.
  • 선생님 : 어명숙
  • 학생수 : 남 14명 / 여 11명

2020학년도 학생 출결관리 계획(결석 신고서 및 경조사 결석 담임확인서 양식)

이름 어명숙 등록일 20.04.24 조회수 23
첨부파일

가. 출석인정 처리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교환교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경우(학칙이 정한 범위)

4) .중등교육법 시행령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기간

5) .중등교육법 시행령54(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근거 함)

()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담임확인서(서식2 활용) 및 사망확인서, 등본 등 공적 문서(행정정보공동망)로 함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 도피 등)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4)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5) 정당한 사유 없는 미인정 결석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 미인정 결석이 2일째 되는 날 유선 등으로 출석 독촉해야 함

- 미인정 결석 3일차 이후에는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보호자에 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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