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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체험학습 신청관련 학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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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권미영 | 등록일 | 18.03.21 | 조회수 | 26 |
2018학년도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참고로 본교 체험학습 관련 학칙 내용입니다. 살펴보시고 신청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 학칙내용 중 일부 ---------------------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체험학습은 7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한다.(단, 국외 체험활동 시 부모의 직계존속 및 부모의 형제자매가 동행할 경우에만 학교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유예 처리하여 정원 외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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