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상황 안내 및 결석계 서식을 첨부합니다.
* 결석, 지각, 조퇴 등의 경우 담임선생님께 꼭 문자로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결석은 질병결석, 기타결석, 미인정결석으로 구분됩니다. 질병결석이나 기타결석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석 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3일 이상의 질병결석과 기타결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경조사 결석(출석인정이므로 결석 처리하지 않습니다)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 1 |
사망 | 부모 및 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 1 |
법정 감염병 (독감, 수두, 홍역 등) | 법정감염병의 경우 의사소견서나 진료소견서에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격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등교중지 기간을 꼭 기재해야 함. |
출처 : 노은초등학교 공지사항 클릭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