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과후 안내장
2.건강상태 조사서: 3.7(월) 제출
3.이동형 코로나 진단검사 동의서:3.8(화)까지 제출
4.식품알레르기 조사 안내장:3.7(월) 제출
5.우유급식 실시 안내장
6.진단키트 2개 지급: 일요일,수요일 밤에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