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8시 40분
하교==> 13시 30분,
(금)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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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2024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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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인배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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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는 체험일 3일 전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로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 체험학습 중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는 국내 7일, 해외 30일 (학교규칙) - 국내외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국내 7일을 사용했다면 국외는 최대 23일까지 가능 2.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한해 국내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가정학습’ 포함 최대 30일까지 허용 (교육청 지침) - 일반 교외체험학습으로 7일을 사용한 경우 더 이상 일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가정학습으로 최대 23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신청 가능 3. 모든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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