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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평화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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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미영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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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는 국내 7일, 해외 30일 (학교규칙) - 국내외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국내 7일을 사용했다면 국외는 최대 23일까지 가능 2.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한해 국내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가정학습’ 포함 최대 30일까지 허용 (교육청 지침) - 일반 교외체험학습으로 7일을 사용한 경우 더 이상 일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가정학습으로 최대 23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만 신청 가능 3. 모든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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